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