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25.10.1>
[전문개정 2012.2.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