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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0조제5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20319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를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로 한다.
부칙 <제18820호,202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제12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001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고위험병원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8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92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6> 및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505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3> 까지 생략
<41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7948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量)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유량 전량(全量)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ㆍ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162호,1996.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ㆍ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ㆍ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ㆍ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ㆍ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