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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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