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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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