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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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