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