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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12.27][제목개정 2025.8.7]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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