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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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