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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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