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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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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1.1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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