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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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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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