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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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