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