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7.6]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