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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2025.8.5, 2025.10.1, 2026.10.6>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4의2.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6의2. 삭제<2021.3.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2021.3.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2024.4.2, 2025.8.5,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7.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허가ㆍ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8.5, 2025.10.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5.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10.1>

[제목개정 2020.9.29]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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