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5.8.5]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