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2018.1.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