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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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