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2025.10.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