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 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