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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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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2)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3) 유해성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8.7]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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