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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04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695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부칙 <제34749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34689호,2024.7.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5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2호,2023.12.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1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9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부칙 <제30229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3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28502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부칙 <제27434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35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8.2>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