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삭제<2024.7.23>
2. 삭제<2024.7.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