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