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1. 삭제<2018.12.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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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1. 삭제<2018.12.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