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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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