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