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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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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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