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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3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의3,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3조의2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및 법률 제11789호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의3,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의2제2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86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부칙 <제19964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3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5844호,2018.10.16>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4호,2018.4.1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ㆍ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89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