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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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