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