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ㆍ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