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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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