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흥지역의 명칭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화훼 재배농가ㆍ재배면적 현황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 현황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