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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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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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