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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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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훼산업의 육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역의 화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 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설설치ㆍ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진흥지역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신청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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