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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3438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확정일자부는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34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1호,1970.4.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