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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제5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547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4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56호,2023.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30127호,2019.10.15>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8886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09호,2015.6.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ㆍ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 중 "파목의 고시원"을 "거목의 다중생활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5085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는 201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64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67호,201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도법」"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채굴ㆍ취득"을 "채굴"로 한다.
부칙 <제22499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 제11조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0년 하반기 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부칙 <제21324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마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용도란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용도란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 장례식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용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 가목 내지 바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란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별표 4 제8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내지 아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로, "동표 제17호 가목 내지 라목의 동물관련시설"을 "같은 표 제2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로, "동표 제19호 마목 내지 아목의 공공용시설"을 "같은 표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같은 표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의 발전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같은 │
│표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같은 표 제12호의 수련시설 및 같은 표 │
│제15호의 숙박시설 │
└───────────────────────────────┘
별표 4 제10호의 용도란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 내지 다목(상점에 한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부터 다목(상점만 해당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의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077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6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별표 6의2, 별표 7 제3호다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20>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0082호,2007.6.4>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65호,200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7 제3호 가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나목의 비고 제2호, 동호 다목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4>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용도란중 "휴게음식점"을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7739호,2002.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부과되는 개선부담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4, 별표 7 제3호 다목의 비고 제4호, 별표 7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4>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954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05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선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제17조,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개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379호,1999.6.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