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8조(개선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11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2.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3. 환경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10.11.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