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삭제 <2015.1.20>
②제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③ 제2항에 따른 대당 기본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령계수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0.5.25]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