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026.6.22>
1.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6.22>
4. 제6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