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듣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7.1.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