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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20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칸에 기재된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7>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하고, 제19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2316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위촉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할 당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