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듣기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