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