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9>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11.10.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