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전문개정 2009.7.27][제33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의10은 제33조의11로 이동 <2011.10.28>]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