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듣기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3.19][종전 제33조의12는 제33조의13으로 이동 <2026.3.19>]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