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10.12.6]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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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7.27][제목개정 2010.12.6]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